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0821.html
産科医無罪―医療再生のきっかけに(2008.8.21.)
산부인과 의사 무죄판결 - 의료업 부흥의 계기로
医療界がかたずをのんで見守っていた裁判で、無罪判決が下った。
4年前、福島県立大野病院で帝王切開手術を受けた女性が死亡し、執刀した医師が業務上過失致死などの罪に問われた。福島地裁の結論は、手術はほとんどの医師が行っている標準的なもので、過失はない、というものだ。
赤ちゃんは手術で無事生まれた。しかし、普通は産後に自然にはがれる胎盤が子宮に癒着していた。このため、医師は手術用ハサミを使って胎盤を切り離したところ、大量の出血が始まった。その後、医師は子宮そのものを摘出したが、母親は失血死した。
検察側は「癒着した胎盤を無理にはがさずに、子宮を取り出すべきだった」と医師の過失を主張した。しかし、判決は、胎盤をはがすことは普通の医療であって中止すべき義務はなかった、として退けた。
判決は医療界の常識に沿ったものであり、納得できる。検察にとっても、これ以上争う意味はあるまい。控訴をすべきではない。今回の件では、捜査するにしても、医師を逮捕、起訴したことに無理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慣れない手術でまるで練習台のように患者を使う。カルテを改ざんする。そうした悪質な行為については、これまで通り刑事責任が問われるべきだが、そうでないケースについては捜査当局は介入を控えるべきだろう。
今回の立件は、医師の間から「ある確率で起きる不可避な事態にまで刑事責任が問われるなら、医療は成り立たない」と反発を招き、全国的な産科医不足に拍車をかける結果にもなった。産科の診療をやめた病院も多い。
無罪判決に、全国の医師らはほっとしたに違いない。だが、捜査当局が立件しようとした背景に、医師に対する患者や家族の不信感があることを忘れてもらっては困る。この判決を機に、医療の再生を図れるかどうかは、医療機関や医師たちの肩にかかっている。
まず、診療中に予期せぬ結果が生じたときに、原因を突き止め、患者や家族に誠実に説明することが大切だ。そのうえで、再発防止策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医療にはさまざまな危険が伴う。だからこそ、何が起きたかを明らかにするのは、プロとしての医師の責任であることを肝に銘じてほしい。
当事者の調査や説明だけでは患者や家族が納得しないこともある。政府が準備を進めている第三者機関「医療安全調査委員会」をぜひ実現したい。
調査の結果が警察の捜査に使われることへの反発が医療界にあるようだが、きわめて悪質な行為以外は捜査に使わないことを明確にしたうえで、発足を急ぐべきだ。それが患者側の不信感を取り除き、医師が安心して仕事をできる環境づくりにつながる。
일본의 모든 의료업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4년 전, 후쿠시마 현립 오오노(大野)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던 산모가 사망하고, 이를 집도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이 내린 결론은 '수술은 거의 모든 의사가 행하고 있는 표준적인 의료행위이며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이었다.
수술 결과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으나, 일반적으로 산후에 자연히 떨어져나가야 할 태반이 자궁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용 가위로 태반을 절개하자 대량출혈이 시작되었다. 즉시 자궁 전체를 적출했지만 산모는 출혈과다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검찰측은 '유착한 태반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바로 자궁을 적출했어야 한다'며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은 '태반을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로 이를 중지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상식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검찰로서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다툴 의미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항소할 필요도 없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의사에 대한 체포·기소를 놓고 잡음이 일지 않았던가.
익숙하지 않은 수술에 환자를 실험도구처럼 이용하고, 진료기록을 멋대로 바꿔친다. 그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형사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당국이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들은 '일정치 않은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에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도저히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그 결과 전국적인 산부인과 의사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산부인과 진료를 중지한 병원도 많다.
무죄로 끝난 이번 재판을 보며 전국의 의사들은 한숨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을 기소한 배경에는, 의사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불신감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의 판결을 기회로 삼아 의료업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는 의료기관과 의사들 자신에 달려 있다.
먼저, 진료중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성심껏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전문직업인인 의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당사자에 대한 조사나 설명만으로는 환자나 가족을 이해시키기 어려울 때도 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자기관인 '의료안전조사위원회'가 꼭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조사결과가 경찰 조사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있는 모양이지만, 극히 악질적인 행위 외에는 조사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 놓고 나서 발족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환자측의 불신을 씻어내고, 의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産科医無罪―医療再生のきっかけに(2008.8.21.)
산부인과 의사 무죄판결 - 의료업 부흥의 계기로
医療界がかたずをのんで見守っていた裁判で、無罪判決が下った。
4年前、福島県立大野病院で帝王切開手術を受けた女性が死亡し、執刀した医師が業務上過失致死などの罪に問われた。福島地裁の結論は、手術はほとんどの医師が行っている標準的なもので、過失はない、というものだ。
赤ちゃんは手術で無事生まれた。しかし、普通は産後に自然にはがれる胎盤が子宮に癒着していた。このため、医師は手術用ハサミを使って胎盤を切り離したところ、大量の出血が始まった。その後、医師は子宮そのものを摘出したが、母親は失血死した。
検察側は「癒着した胎盤を無理にはがさずに、子宮を取り出すべきだった」と医師の過失を主張した。しかし、判決は、胎盤をはがすことは普通の医療であって中止すべき義務はなかった、として退けた。
判決は医療界の常識に沿ったものであり、納得できる。検察にとっても、これ以上争う意味はあるまい。控訴をすべきではない。今回の件では、捜査するにしても、医師を逮捕、起訴したことに無理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慣れない手術でまるで練習台のように患者を使う。カルテを改ざんする。そうした悪質な行為については、これまで通り刑事責任が問われるべきだが、そうでないケースについては捜査当局は介入を控えるべきだろう。
今回の立件は、医師の間から「ある確率で起きる不可避な事態にまで刑事責任が問われるなら、医療は成り立たない」と反発を招き、全国的な産科医不足に拍車をかける結果にもなった。産科の診療をやめた病院も多い。
無罪判決に、全国の医師らはほっとしたに違いない。だが、捜査当局が立件しようとした背景に、医師に対する患者や家族の不信感があることを忘れてもらっては困る。この判決を機に、医療の再生を図れるかどうかは、医療機関や医師たちの肩にかかっている。
まず、診療中に予期せぬ結果が生じたときに、原因を突き止め、患者や家族に誠実に説明することが大切だ。そのうえで、再発防止策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医療にはさまざまな危険が伴う。だからこそ、何が起きたかを明らかにするのは、プロとしての医師の責任であることを肝に銘じてほしい。
当事者の調査や説明だけでは患者や家族が納得しないこともある。政府が準備を進めている第三者機関「医療安全調査委員会」をぜひ実現したい。
調査の結果が警察の捜査に使われることへの反発が医療界にあるようだが、きわめて悪質な行為以外は捜査に使わないことを明確にしたうえで、発足を急ぐべきだ。それが患者側の不信感を取り除き、医師が安心して仕事をできる環境づくりにつながる。
일본의 모든 의료업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4년 전, 후쿠시마 현립 오오노(大野)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던 산모가 사망하고, 이를 집도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이 내린 결론은 '수술은 거의 모든 의사가 행하고 있는 표준적인 의료행위이며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이었다.
수술 결과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으나, 일반적으로 산후에 자연히 떨어져나가야 할 태반이 자궁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용 가위로 태반을 절개하자 대량출혈이 시작되었다. 즉시 자궁 전체를 적출했지만 산모는 출혈과다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검찰측은 '유착한 태반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바로 자궁을 적출했어야 한다'며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은 '태반을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로 이를 중지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상식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검찰로서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다툴 의미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항소할 필요도 없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의사에 대한 체포·기소를 놓고 잡음이 일지 않았던가.
익숙하지 않은 수술에 환자를 실험도구처럼 이용하고, 진료기록을 멋대로 바꿔친다. 그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형사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당국이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들은 '일정치 않은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에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도저히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그 결과 전국적인 산부인과 의사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산부인과 진료를 중지한 병원도 많다.
무죄로 끝난 이번 재판을 보며 전국의 의사들은 한숨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을 기소한 배경에는, 의사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불신감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의 판결을 기회로 삼아 의료업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는 의료기관과 의사들 자신에 달려 있다.
먼저, 진료중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성심껏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전문직업인인 의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당사자에 대한 조사나 설명만으로는 환자나 가족을 이해시키기 어려울 때도 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자기관인 '의료안전조사위원회'가 꼭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조사결과가 경찰 조사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있는 모양이지만, 극히 악질적인 행위 외에는 조사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 놓고 나서 발족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환자측의 불신을 씻어내고, 의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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