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0811.html
最低賃金―働く貧困層の底上げを(2008.8.11.)
최저임금 - 빈곤층의 기본임금 상승을
まじめに仕事をしているのに、暮らしていけないほど賃金が安かったら、誰でも働く気がうせてしまう。
そんなことにならないようにと定められているのが最低賃金だ。この金額を今年度いくら引き上げるか。厚生労働省の審議会が目安を決めた。
全国平均で、今より15円ほど時給を高くする。示されたのは、そんな去年並みの水準だった。生活の安定をめざそうという最低賃金の目的からすれば、不十分さが残る。
実際に賃金が目安通りに引き上げられたとしても、時給は全国平均でやっと700円を超す程度だ。1日8時間、週5日働いて年収は150万円に満たず、生活は相当に厳しい。
このことがことさら心配なのは、働く貧困層(ワーキングプア)が若者を中心に広がり、最低賃金すれすれの人たちも少なくないからだ。最低賃金の低さはかれらの生活を直撃している。
かつて安い賃金で働く人は主婦や学生アルバイトに多かった。家族の中にほかの稼ぎ手がいたから、手取りが少なくてもさほど困らなかった。だが、正社員の割合が減り、派遣やパートの収入だけで暮らす人が増えた。最低賃金の持つ重みは、これまでよりもずっと増しているのだ。
とりわけ今年度の引き上げ額が注目されたのは、7月に施行された改正最低賃金法で生活保護を下回らないような配慮が求められたからでもある。
今は12都道府県で最低賃金が生活保護の水準に届いていない。この逆転現象を本当になくしていけるのか。今回はその試金石だったが、審議会の示した見解に沿って進めたとしても、すべての都道府県で逆転現象を解消するには5年ぐらいかかりそうだ。
今回の引き上げの目安に対してさえ、中小企業は「賃上げしたら、やっていけない」と反発している。原油や原材料が高くなる中で、苦境はよくわかる。会社の倒産が相次ぐようなこと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最低賃金をいまの水準のままにし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最低賃金が上向かなければ、その上の層の賃金も上がりにくい。それでは消費は増えず、経済も活発にならない。家族を養えないからと若者が結婚をためらえば、さらに少子化が進む。
いま必要なのは、最低賃金の引き上げと中小企業対策を車の両輪として進めることだろう。
企業の生産性を高め、経営を安定させる手だてを国全体で考える。大企業は取引先の下請け業者をもっと支えるべきだ。
最低賃金の審議はこれから地方に移る。今回の目安をもとに都道府県ごとの審議会が実際の金額を決めていく。地域の実情に配慮しつつ、できるだけ底上げをめざしてもらいたい。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임금이 낮다면, 누구나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해진 것이 최저임금이다. 올해는 이 금액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 노동후생성 심의회가 기준을 정했다.
예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전국 평균으로 현재보다 15엔 정도 시급을 인상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의 기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부족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임금이 기준만큼 인상된다고 해도, 전국의 평균 시급은 겨우 700엔을 넘어서는 정도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동안 일해도 연수입은 150만엔 미만으로,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이런 현상이 더욱 걱정되는 이유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하는 빈곤층(워킹 푸어)'이 점점 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이 그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인력은 주부나 아르바이트 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족 가운데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실수입이 적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사원의 비율이 줄어들고 파견이나 시간제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계층이 늘어났다. 때문에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 것이다.
금년도의 인상액에 특히 눈길이 쏠리는 것은, 7월에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이 생활보호자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배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12개 행정단위의 최저임금이 생활보호자 수준을 밑돌고 있다. 앞뒤가 뒤바뀐 이 현상을 과연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번 임금법은 그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의회의 방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에서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의 인상안마저도 중소기업은 '임금을 더 올리면 버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유와 원자재값이 치솟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들의 어려움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회사가 줄지어 도산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금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 상위계층의 임금도 오르기 힘들다. 이래서는 소비도 늘지 않고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면 그대로 유년층 감소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대책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일일 터이다.
국가가 나서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안정시킬 방법을 생각한다. 대기업은 거래처의 하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지방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각 지역 심의회가 실제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지역의 실정을 배려하면서 가능한 한 높은 인상액을 부탁하고 싶다.
最低賃金―働く貧困層の底上げを(2008.8.11.)
최저임금 - 빈곤층의 기본임금 상승을
まじめに仕事をしているのに、暮らしていけないほど賃金が安かったら、誰でも働く気がうせてしまう。
そんなことにならないようにと定められているのが最低賃金だ。この金額を今年度いくら引き上げるか。厚生労働省の審議会が目安を決めた。
全国平均で、今より15円ほど時給を高くする。示されたのは、そんな去年並みの水準だった。生活の安定をめざそうという最低賃金の目的からすれば、不十分さが残る。
実際に賃金が目安通りに引き上げられたとしても、時給は全国平均でやっと700円を超す程度だ。1日8時間、週5日働いて年収は150万円に満たず、生活は相当に厳しい。
このことがことさら心配なのは、働く貧困層(ワーキングプア)が若者を中心に広がり、最低賃金すれすれの人たちも少なくないからだ。最低賃金の低さはかれらの生活を直撃している。
かつて安い賃金で働く人は主婦や学生アルバイトに多かった。家族の中にほかの稼ぎ手がいたから、手取りが少なくてもさほど困らなかった。だが、正社員の割合が減り、派遣やパートの収入だけで暮らす人が増えた。最低賃金の持つ重みは、これまでよりもずっと増しているのだ。
とりわけ今年度の引き上げ額が注目されたのは、7月に施行された改正最低賃金法で生活保護を下回らないような配慮が求められたからでもある。
今は12都道府県で最低賃金が生活保護の水準に届いていない。この逆転現象を本当になくしていけるのか。今回はその試金石だったが、審議会の示した見解に沿って進めたとしても、すべての都道府県で逆転現象を解消するには5年ぐらいかかりそうだ。
今回の引き上げの目安に対してさえ、中小企業は「賃上げしたら、やっていけない」と反発している。原油や原材料が高くなる中で、苦境はよくわかる。会社の倒産が相次ぐようなこと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最低賃金をいまの水準のままにし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最低賃金が上向かなければ、その上の層の賃金も上がりにくい。それでは消費は増えず、経済も活発にならない。家族を養えないからと若者が結婚をためらえば、さらに少子化が進む。
いま必要なのは、最低賃金の引き上げと中小企業対策を車の両輪として進めることだろう。
企業の生産性を高め、経営を安定させる手だてを国全体で考える。大企業は取引先の下請け業者をもっと支えるべきだ。
最低賃金の審議はこれから地方に移る。今回の目安をもとに都道府県ごとの審議会が実際の金額を決めていく。地域の実情に配慮しつつ、できるだけ底上げをめざしてもらいたい。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임금이 낮다면, 누구나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해진 것이 최저임금이다. 올해는 이 금액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 노동후생성 심의회가 기준을 정했다.
예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전국 평균으로 현재보다 15엔 정도 시급을 인상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의 기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부족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임금이 기준만큼 인상된다고 해도, 전국의 평균 시급은 겨우 700엔을 넘어서는 정도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동안 일해도 연수입은 150만엔 미만으로,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이런 현상이 더욱 걱정되는 이유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하는 빈곤층(워킹 푸어)'이 점점 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이 그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인력은 주부나 아르바이트 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족 가운데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실수입이 적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사원의 비율이 줄어들고 파견이나 시간제 수입만으로 생활하는 계층이 늘어났다. 때문에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 것이다.
금년도의 인상액에 특히 눈길이 쏠리는 것은, 7월에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이 생활보호자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배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12개 행정단위의 최저임금이 생활보호자 수준을 밑돌고 있다. 앞뒤가 뒤바뀐 이 현상을 과연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번 임금법은 그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의회의 방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에서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의 인상안마저도 중소기업은 '임금을 더 올리면 버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유와 원자재값이 치솟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들의 어려움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회사가 줄지어 도산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금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 상위계층의 임금도 오르기 힘들다. 이래서는 소비도 늘지 않고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면 그대로 유년층 감소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대책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일일 터이다.
국가가 나서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안정시킬 방법을 생각한다. 대기업은 거래처의 하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지방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각 지역 심의회가 실제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지역의 실정을 배려하면서 가능한 한 높은 인상액을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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