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아사히신문2008. 5. 22. 14:43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


宇宙基本法 ― 軍事には明確な原則を(2008.5.22.)
우주기본법 – 군사이용에는 명확한 원칙을

衆参両院合わせて、国会での実質的な審議はたった4時間。日本が宇宙を軍事利用することに堂々と道を開く宇宙基本法が成立した。
宇宙利用については、平和目的に限るとした69年の国会決議に基づき、「非軍事」が原則だった。だが、基本法は「我が国の安全保障に資する」と付け加えることで、軍事目的にも使っていく方向へ転換させた。
すでに自衛隊は、事実上の偵察衛星である多目的の情報収集衛星を利用してきた。今後は、偵察衛星を持ち、ミサイル発射を監視する早期警戒衛星の保有の道も法的には開ける。
たしかに宇宙技術は40年前とは様変わりだ。だからといって、大原則の変更なのに議論が尽くされなかったのは極めて遺憾だ。与党と民主党が政策合意を目指すのはいいが、広く国民的な議論を巻き起こす努力もせぬまま、数さえ整えば採決してしまうというのは乱暴ではないか。
基本法の運用にはいくつもの課題と懸念がある。
第1条に「憲法の平和主義の理念を踏まえて」とうたっているものの、では何をすることが日本の安全保障に資するのか否かがはっきりしない。
ならば、今後の関連法案づくりなどの機会や審議を通じて、以下のような原則を明確にせねばならない。
攻撃兵器を宇宙に配備するのは専守防衛の憲法原則に反する。衛星を攻撃したり、衛星から地上を攻撃したりといったことは論外である。さらに、国際的な緊張を高めたり、軍拡を誘発したりす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
たとえば、日本を敵視し、国際ルールを無視して核兵器を開発する北朝鮮の動向を探るためなら、今の情報収集衛星より性能の高いものを持つことに国民の理解は得られるかもしれない。
だが、中国やロシアを想定した将来のミサイル防衛構想に日本の衛星が組み込まれるとなれば、話は違う。東アジアや世界の緊張を高め、軍拡競争の引き金になりかねない。こうした役割を日本が担っていいはずがない。
イランの脅威などを理由に欧州にミサイル防衛網を配備しようという米国の計画が、ロシアの激しい反発を呼んでいることにも学ぶべきだろう。
もっとも大事なのは、現実感覚を失わないことだ。高い偵察能力は抑止力だという理屈もあろうが、早期警戒衛星のような巨費を要するシステムを持つ必要があるとはとても思えない。米国との賢明な役割分担という視点からも考えるべきだ。
また、安全保障の名の下に透明性が曇っては、日本の宇宙開発全体がゆがんでしまう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
国会は、具体的な利用方法をめぐって妥当性をきちんと吟味し、原則を確立していく責任がある。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심의는 중·참의원을 합쳐 단 4시간. 일본이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젖히는 우주기본법이 성립되었다.
우주 이용은 평화적 목적에 한한다는 1969년의 국회 결의에 기반하여, 지금까지는 ‘비군사목적’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군사목적으로도 사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미 자위대는 사실상의 정찰위성인 다목적 정보수집위성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찰위성을 확보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조기경보위성을 보유하는 것도 합법화된다.
확실히 우주기술은 4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대원칙을 바꾸는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당과 민주당이 정책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폭넓은 국민적 논의를 거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은 폭거가 아닌가.
우주기본법의 운용에 관해서는 몇 가지 과제와 우려가 있다.
우선 제1조에서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을 근거로’라고 내세우면서, '그러면 무엇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또는 해가 되는가'에 대한 서술이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이후 관련법안 제정이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공격병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것은 전수방위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 지상을 공격하는 것은 논외) 게다가, 국제적 긴장을 조성하거나 군비확장을 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을 적대시하고 국제규약을 무시하면서 핵병기를 개발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라면, 현재의 정보수집위성보다 성능이 뛰어난 위성을 확보할 때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한 장래의 미사일 방위구상에 일본의 위성이 포함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동아시아의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확장경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에도 좋을 리가 없다.
이란의 위협 등을 이유로 유럽에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러시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실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다. 뛰어난 정찰능력이 곧 전쟁억지력이라는 논리도 있지만, 그 때문에 조기경보위성처럼 거액이 필요한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미국과의 현명한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안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투명성이 저해된다면 일본의 우주개발사업 전체가 뒤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우주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놓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원칙을 세워나갈 책임이 있다.
Posted by CARPEDI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