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아사히신문2008. 4. 11. 14:40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


少年調書引用 ― 講談社の脇の甘さの罪(2008.4.11.)
소년 조서 인용 - 코우단샤의 허술한 보안

権力の介入を招いた要因に筆者と出版社の脇の甘さがあり、表現の自由に悪影響を与えた社会的責任は重い。
奈良県で起きた放火殺人事件を題材にした単行本をめぐり、講談社が自ら設けた第三者調査委員会から、このように指摘された。
講談社が、自宅に放火した少年の供述調書をほぼそのまま引用して出版したため、調書を見せた鑑定医が秘密漏示容疑で逮捕、起訴された。取材源を守れなかった出版社が厳しく批判されるのは当然だろう。
学者やノンフィクション作家、弁護士ら5人でつくる調査委の報告を読むと、権力の介入への無防備さと出版物へのチェック態勢の甘さという構造的な問題が浮かんでくる。
元少年鑑別所法務教官の筆者と週刊現代の取材班は、鑑定医の自宅で調書を見せてもらった。医師が勤めに出た後、取材班は調書を撮影した。だが、鑑定医との間では「コピーせず、直接引用もしない。原稿は鑑定医が点検する」との約束が交わされていた。
筆者は、週刊現代と月刊現代に調書を引用して原稿を書いた。このときはいずれも編集者が手を入れ、直接の引用を避けた。
ところが、単行本にするため、担当の編集者が代わったときに、社内で鑑定医との約束が引き継がれなかった。単行本はほとんどが調書の引用で埋まり、カバーに は少年が捜査段階で描いた図が使われた。本の題名も当初は「供述調書」だった。調書の入手を売りにしようとしたのは明らかだ。
講談社が調書を大量 に引用したことの問題点は、それによって取材源を突き止められたということにとどまらない。少年や家族のプライバシーにあまりに踏み込みすぎたのではない か。とくに少年に対しては、更生を妨げ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そうした目配りが欠けていた。
深刻なのは、社内でチェック機能が働かなかったことだ。担当の部長や局長、法務部、役員らが原稿に目を通したが、出版に反対したのは週刊現代編集長だけで、それも無視された。
今回のような報道や表現の自由にかかわる問題では、捜査当局が介入すべきではない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このことは改めて強調しておきたい。
講談社は今回の不祥事の責任の所在を明らかにしたうえで、調査委の検証を生かし、再発防止を早急に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
起訴された医師は「少年に殺意がなかったことを理解してもらいたかった。調書を見せたことは後悔していない。見せる相手を間違えたことを後悔している」と調査委に語った。
メディアにとって、取材先から信頼されなくなる損失は計り知れない。このことを胸に刻んでいきたい。

'필자와 출판사의 안이한 자세는 미디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불러오는 원인이며,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사회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라(奈良)현에서 일어난 방화살인사건을 소재로 삼은 단행본을 놓고, 코우단샤(講談社)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외부조사위원회는 이렇게 지적했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소년의 진술조서를 코우단샤가 거의 원본 그대로 인용하여 출판하였고, 이 때문에 조서를 공개한 감정의는 비밀누설죄로 체포·기소되었다. 취재원을 보호하지 못한 출판사가 호된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학자와 논픽션 작가, 변호사 등 5명으로 이루어진 조사위의 보고서를 읽어 보면, '권력 개입에 대한 무방비와 출판사의 점검 소홀'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된다.
소년감별소 법무관 출신인 필자와 「주간현대」 취재진은 감정의의 자택에서 조서를 확인했고, 의사가 출근한 다음 최재진이 조서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서는 '복제 및 직접 인용은 하지 않으며, 원고는 감정의가 검토한다'는 약속이 사전에 되어 있었다.
필자는 조서를 인용한 원고를 「주간현대」와 「월간현대」에 기고했으며, 이 당시에는 양쪽 원고 모두 편집자가 손을 봐서 직접 인용을 피했다. 그러나 단행본으로 출간하기 위해 담당 편집자가 교체되었을 때, 감정의와의 약속은 출판사 내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단행본은 거의 대부분이 조서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채워졌고, 표지에는 수사단계에서 소년이 직접 그린 그림이 사용되었다. 책 제목도 원래는 「진술조서」였다. 실제 조서를 바탕으로 삼았음을 강조하려 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처럼 조서를 대량으로 인용한 행위의 문제점은, 그로 인해 취재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소년과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과도하게 침해당한 것이다. 특히 소년에 대해서는 갱생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배려가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판사 내의 검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담당 부장이나 국장, 법무팀, 간부직원들이 원고를 살펴보았으나 출판에 반대한 사람은 「주간현대」 편집장뿐이었고, 결국 이마저도 무시당했다.
이번처럼 보도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에는 수사당국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코우단샤는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조사위의 검증을 토대로 서둘러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기소당한 의사는 조사위에게 '소년에게 살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조서를 공개한 것은 후회하지 않으나, 공개할 상대를 잘못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미디어가 취재처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의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를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Posted by CARPEDI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