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아사히신문2008. 12. 12. 11:20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81212.html


書記官事件―揺らぐ裁判所への信頼
서기관 사건 - 재판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全国の裁判所に舞い込む事件や訴訟は、年間500万件を数える。そしてひとたび判決などが確定すれば、だれもがそれに従う。それが法によって支配される社会の基本ルールだ。
ところが、その肝心の判決が偽造されるという事件が起きた。司法の根幹を揺るがす事態だ。
しかも明らかになってきたのは、深刻な問題となっている振り込め詐欺の上前をはねるような話なのだ。
振り込め詐欺事件の被害金が入っていた埼玉県内の銀行口座が、警察の要請で凍結された。ところが、この口座の名義人に債権を持っているという人物が、さいたま地裁熊谷支部に口座の差し押さえを申し立てた。それには、債務を支払うように命じる京都地裁の判決が付いていた。
この判決がにせものだった。だが本物と信じた同支部は銀行に対して、口座を差し押さえ、凍結を解除するように命令した。次にこの「債権者」から銀行に、にせの振り込み依頼書が郵送され、銀行は指定された口座に現金約400万円を送金した。
被害金を取り戻そうとした被害者が、凍結されている口座に現金がなくなっていることに気付いて裁判所に問い合わせ、ようやく発覚した。
京都家裁に勤める35歳の男性書記官が、振り込み依頼書を偽造して銀行に郵送した容疑で逮捕された。逮捕直後、書記官は容疑を否認した。警察はこの書記官が判決の偽造にも関与していなかったか調べている。
驚くのは、判決の偽造がこれだけではなかったことだ。京都地裁のにせ判決は、東京地裁や札幌地裁、大阪府内の簡裁など5カ所にも送られていた。いずれも、さいたま地裁熊谷支部に送られた偽造判決と同じ原告名だったという。同じ手口で、各地にある振り込め詐欺の凍結口座から現金を引き出そうとしたらしい。
今年6月に振り込め詐欺救済法が施行され、詐欺グループの口座を凍結できるようになった。預金保険機構が公表している凍結口座の番号と名義人名が、悪用された可能性がある。
全国の裁判所に約9千人いる書記官は、裁判の関係書類を作って保管する権限を持っている。裁判官といえども、記録は書記官から持ってきてもらって見る。
6年前にも、書記官が債権差し押さえ命令書を偽造したとして逮捕された。書記官が専門知識を悪用する気になれば、法秩序を混乱に陥れるようなことができてしまう。
最高裁は再発防止策を検討している。難題ではあるが、そのためにも捜査当局には動機や背景を含め、事件の全容を徹底して解明してほしい。そして、すべての裁判所は職員教育のあり方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

전국의 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나 소송은 연간 500만 건에 이른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 규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판결이 위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법의 뿌리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밝혀진 수법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좌 입금 사기보다도 훨씬 악질적인 것이다.
입금 사기사건의 피해금액이 들어있던 사이타마현의 모 은행 계좌가 경찰의 요청으로 동결되었다. 그런데 계좌 명의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쿠마가야(熊谷) 지부에 해당 계좌의 압류를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채무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교토 지방재판소의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판결문이 사실은 위조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진짜라고 믿은 해당 지부는, 은행에 대해 계좌를 압류하고 동결을 해제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이 '채권자'는 은행에 가짜 입금의뢰서를 발송, 은행은 지정된 계좌로 현금 약 400만엔을 송금했다.
이번 사건은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던 사기 피해자가, 동결된 계좌에서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재판소에 문의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교토 가정재판소에 근무하는 남성 서기관(35)이, 입금의뢰서를 위조해 은행에 발송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체포 직후 서기관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용의자가 판결문 위조에도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놀라운 사실은, 판결 위조행위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토 지방재판소의 가짜 판결문은 도쿄와 삿포로 지방재판소, 오사카부(府) 내의 간이재판소 등 무려 다섯 군데에 발송되었다. 이들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명은 모두 사이타마 쿠마가야 지부에 보내진 위조판결문과 동일하다고 한다. 똑같은 수법을 써서, 입금 사기사건으로 동결된 전국 각지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시도한 듯하다.
올 6월에 입금 사기 구제법이 시행되어, 사기꾼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를 동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예금보호기구가 공표한 동결 계좌번호와 명의인 이름은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국 재판소에 근무하는 약 9000명의 서기관은 재판 관계서류를 작성·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재판관이라도 기록 확인을 위해서는 서기관이 가져다주는 서류에 의존하게 된다.
6년 전에도, 서기관이 채권 압류명령서를 위조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서기관이 전문지식을 악용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최고재판소는 재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수사당국은 범행동기와 배경을 포함한 사건 전체를 철저히 파헤쳐 주기 바란다. 그리고 모든 재판소는 현행 직원 교육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Posted by CARPEDI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