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아사히신문2015. 7. 19. 18:21

원문 출처 : http://www.asahi.com/paper/column.html


《天声人語》 2015.7.16.

侮辱とは、人前で相手を見下して恥をかかせることをいう。よく似た侮蔑という言葉より程度がひどいという。後者は表情や態度に表れる場合が多いが、前者は具体的な言行を伴う。中村明著『日本語 語感の辞典』による説明に得心が行く▼その侮辱が三つも重なるというのだから罪深い。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とした安倍政権の憲法解釈変更について、憲法学の権威、樋口陽一さんは「三重の侮辱」だと批判した。有識者がつくる「国民安保法制懇」の13日の記者会見で語った▼第一に国会審議への侮辱である。9条の下では集団的自衛権は使えないとする従来の解釈は、何十年にもわたる国会論戦の中で確立されてきた。その積み重ねを一気に吹き飛ばしたのが、昨年の閣議決定であり、安保関連法案だ▼第二に最高裁判例への侮辱である。解釈変更の根拠として、米軍駐留の合憲性が問われた砂川判決が挙げられる。樋口さんの見るところ、これは牽強付会(けんきょうふかい)にもなっていない議論で、学生の答案であれば落第だ▼第三は歴史に対する侮辱である。戦後体制(レジーム)からの脱却を図る首相の歴史認識の危うさに触れ、それが法案につながっていると指摘した。樋口さんの分析は問題の大きさと深さを摘出して鋭利だ▼きのうの採決強行で、さらに侮辱が重ねられた。民主主義そのものへの侮辱である。国民の理解が進んでいないことを認めながらの暴挙は国民に対する侮辱でもある。怒りの声がいよいよ高まり、広がるのは必定だろう。

‘모욕(侮辱)’이란 남들 앞에서 상대를 깔보고 창피를 주는 행위로,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모멸(侮蔑)’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후자는 표정이나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전자는 구체적인 언행을 동반한다(中村明 저 『일본어 어감사전』). 사전의 설명을 읽어보니 잘 이해가 된다.
이러한 모욕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였으니 실로 죄가 막중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에 대하여, 헌법학 권위자인 樋口陽一 씨는 지식인들이 설립한 ‘국민안보법제간(国民安保法制懇)’의 13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삼중의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첫 번째, 국회 심의에 대한 모욕.
‘헌법 9조 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은 국회에서 수십 년에 걸친 논의를 거치며 확립된 것인데, 작년의 각의 결정과 안보 관련 법안으로 그런 역사를 단번에 날려버렸다.
두 번째, 최고재판소 판례에 대한 모독.
이번 해석변경의 근거로서 미군 주둔의 합헌성에 문제를 제기한 스나가와 판결(역주1)이 거론되는데, 樋口 씨의 판단으로는 ‘견강부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억지 논리’로, 시험 답안지로 제출했다면 바로 낙제 수준이다.
세 번째, 역사에 대한 모독.
평화헌법에 기반한 전후체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베 수상의 위험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도가 법안으로까지 이어졌다는 樋口 씨의 지적은, 문제의 심각성과 깊이를 들추어낸 예리한 분석이다.
어제 표결이 강행처리됨으로써 또다시 모욕이 반복되었다. 바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모욕.
국민들의 이해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당에 의해 저질러진 이번 폭거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널리 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역주1 - 砂川判決
1955년에 주일미군이 타치카와 비행장(立川飛行場) 확장을 요구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각계 시민들의 투쟁이 1955~1960년대에 걸쳐 계속되었다.
1957년 7월 8일, 확장부지 측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계선 울타리를 부수고 기지 내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검거된 인원 중 7명이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한 형사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스나가와 사건). 1959년 1심에서 ‘미군 주둔은 헌법 위반이며 피고 전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는 통치행위론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 1963년 피고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

Posted by CARPEDIEM